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9월6일까지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 모습. 2020.8.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28일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9월 6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해 기존 2단계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자치구 등과 함께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먼저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한다.

이 기간 동안 허가 유무를 떠나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거리가게 포함),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가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음식점은 출입자명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또한 시설 내 테이블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자치구·생활방역사·관련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헬스장과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은 많은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과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점을 감안해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집합금지된다.


모든 학원은 8월 31일 0시부터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학원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어르신 대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외부 출입통제를 지속하고,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에 대한 휴원 권고는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된다.

28일 서울 서대문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난 8월 19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현장 근무인원을 절반 이하로 유지하는 재택근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SK그룹, 롯데그룹, GS그룹, 현대자동차 등 서울에 사업장을 보유한 대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재택근무 외에도 거점 오피스를 설치해 본사로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發) 확진자 발생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자 지난 19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Δ12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Δ고위험시설 외 12종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Δ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Δ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에도 21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고, 24일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계도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3단계는 최후의 카드이며 격상 시 사회적·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기존 2단계 조치를 유지하면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 분야의 방역을 강화하고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우리는 현재 3단계로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 주체가 돼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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