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자동차 제작업체가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이 공개됐다. 기준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30년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8월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란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연간 판매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해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유도하는 제도다.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와 3.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적용되며, 기준 미달시엔 과징금이 부과된다.
2012년에 국내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온실가스 140g/㎞, 연비 17㎞/L), 매년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점차 강화되어 올해는 온실가스 97g/㎞, 연비 24.3㎞/L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차·소형화물차로 구분돼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차기 기준(안)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자동차 업계는 물론 관계부처·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30년에는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의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서는 8월31일부터 10월29일까지 6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향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수송분야의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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