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경주시 체육회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 외 다른 선수들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6주간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지난달 10일~지난 21일)를 발표하고, 총 20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조사 결과, 체육회의 김모 감독은 최숙현 외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김 감독은 검찰 수사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돼 구속된 바 있다.
체육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전 직원 61명 중 29명 참여)에서는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 직원이었고, 대부분 피해를 당한 뒤 혼자 참는 경우가 많았다. 혼자 참는 이유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체육계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또 경주시 체육회에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 권고를 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체육회에 속한 모든 선수들은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선수들은 체육회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응당히 받아야 할 수당은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별감독 결과, 체육회는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약 4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고용부는 체육회의 노동법 위반 20건 가운데 폭행을 포함한 9건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경주시 체육회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됨에 따라 전국 지방체육회 3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추가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감독결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체육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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