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1년 8개월 동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르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포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부임일인 3일 이전에 매듭을 지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 낸다.
수사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같은 수사팀 소속이었던 최재훈 부부장도 원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주임검사와 부부장 모두 중앙지검을 떠나게 되면서 그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삼성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이 부장검사를 유임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오는 3일 인사이동 전 삼성 사건의 기소를 전제로 한 특별공판2팀의 신설 역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2팀을 신설하고 공판팀장으로 삼성 사건에 투입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임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후 삼성 수사팀에서 활동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담당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팀으로 옮겨 공판업무를 전담한 단성한 부장검사 사례처럼, 김 부장검사도 특별공판팀에서 삼성 관련 공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김 부장검사를 특별공판팀에 배치한 것 자체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상태다.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처음으로 불복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불기소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절충안'을 택한다 해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했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역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수사팀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한 뒤 2개월이 넘도록 고심을 거듭해왔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만큼 기소와 불기소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그동안의 수사 과정 및 결론과 더불어 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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