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이왕익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용관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기소 판단은 검찰 수사심의원회의 권고와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26일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두달 넘게 결론을 미뤄왔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을 통상 1~2주 내에 따랐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를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음을 자인하는 셈이고 반대로 권고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기소로 방향을 잡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는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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