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이르면 이날 발표한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7일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를 대전지검으로 발령내면서 부임일인 9월3일 이전에 검찰이 이 부회장 수사와 관련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진 바 있다.
관건은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일 지 여부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두달넘게 이와 관련한 발표를 미뤄왔다. 이 기간 검찰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소신발언을 해온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기소유예설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기소 방침을 세웠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먼저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게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 이전에 있었던 심의위 의결 내용은 모두 따랐다.
기소를 통해 재판절차를 밟더라도 진행 과정에서도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했던 점과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점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사심의위의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불기소에 찬성한 인원이 10명으로 압도적이었던 배경이 ‘결정적 증거의 부재’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적인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여부에 따라 삼성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오너의 부재는 시스템반도체, QD디스플레이 등 삼성이 미래먹거리로 삼은 분야의 대규모 투자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은 최근 “위험한 순간에서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층의 결단, 리더십이 필요한 것처럼 반도체 사업은 앞으로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존재감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