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이날 검찰 고검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 대상자들은 9월3일 부임하게 된다 .
이 부회장 사건의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48·사법연수원 32기)이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임 전까지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26일 수사중단과 함께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두달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심의위 의결을 통상 1~2주 내에 따랐던 점을 감안하면 두달 넘게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소나 불기소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자체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게 된다.
반면 불기소를 선택하게 되면 지난 1년7개월 간의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일부 인정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면서도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소유예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검찰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역시 기소유예설에 대해 사실무근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복현 부장의 유임설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부장이 올초 인사에서 한차례 유임된 만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 인사 대상자들이 당장 다음주에 부임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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