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달 31일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A중령과 B상사를 각각 피감독자간음·강요 등의 혐의와 상습피감독자간음·중강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2019년 2월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탈북여성 C씨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씨 측은 이들의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했고 이 과정에서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중령과 B상사는 탈북여성을 보호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 2018년부터 C씨를 정기적으로 면담해왔다. 이 과정에서 B상사는 피해자에게 북한 정보를 요구하다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
C씨는 이에 B상사의 상관인 A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중령도 C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해 12월 이들을 군검찰에 고소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A중령과 B상사를 직무 배제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