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도에 관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일단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 있었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으며, 실제로 우리 사법에서도 불행한 역사적 경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헌법 제11조는 사형제도가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사형제도는 용인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사형은 다수의 인명이 살상되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상징성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형제 폐지가 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 오판가능성이 전혀 없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차원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미 34년 이상 경과된 사건으로 위 사건만을 근거로 개인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그 사안에 맞는 법리를 적용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이라며 "법관을 진보와 보수라는 잣대로 성향을 나누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전협정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치적 또는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편집실인 '피데스' 활동을 같이 했던 대학 동기"라며 "대학 졸업 후 활동을 같이하거나 별도 교류를 한 적이 없다. 특히 지방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할 기회가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피고인인 조 전 장관이 SNS을 통해 사건 관련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SNS 활동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SNS 활동을 하는 경우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살인 등 중범죄 사건의 경우 피고인 신청과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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