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맞벌이 가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1~15일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 내 신청을 못할 경우 2021년 3월 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 정기분 신청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신청자격이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의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된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4만~2000만원 미만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이며 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의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단독가구는 15만~52만5000원이 지급되며 홑벌이는 최대 91만원, 맞벌이는 최대 105만원이 지급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지급된다.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신청하면 6월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