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가 쿠팡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대책위 제공) 2020.9.2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지 100일 정도 지난 가운데, 피해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책임 소홀을 이유로 쿠팡을 고발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는 2일 서울동부지검에 쿠팡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감염병예방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다.

대책위는 "부천센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4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코로나19 발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근무했다"며 "이로 인해 1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부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이틀간이나 직원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문제 없다며 직원들을 바이러스가 떠도는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했다"며 "연장근무를 시키고 결원 대체를 위해 일용직 모집 문자를 보내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잘못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근무자에게 산재가 승인됐음에도 쿠팡은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며 "피해자들이 두 차례 쿠팡 본사를 찾아가 사과와 재발방치대책, 대표 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근무자들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쿠팡과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모임도 회사의 사후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고건 대표는 "쿠팡이 코로나19로 불안증상을 보이며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로 대신 병가 신청 기준을 강화하며 해고조치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모임을 결성한 저에 대해서는 산재 요양기간 중임에도 사실상 해고 조치인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며 "현재도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다는 코로나19 특수 누리기에만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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