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선 가운데 지역 내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한 긴급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대상은 ▲일반주점·콜센터·물류창고▲기업(건설현장)내 구내식당▲스터디 카페‧독서실 등 집합제한 사업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워터파크, 종교시설 등 집합금지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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