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녀가 딸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에게 총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2일 오후 4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28일 세브란스 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기사작성 기자 2명과 상급자 2명에 대해 총 4억원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조선일보는 조민씨가 신촌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과장급 교수를 직접만나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딸이고, 해당 과의 인턴 및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딸은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이나 요청을 세브란스 병원의 그 누구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다"며 "딸은 지난달 25, 26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양산에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기관은 기자들의 성실한 취재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보도를 하고, 이 내용들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돼 우리 사회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를 하는 것이 기본적 사명"이라며 "그런데 이번 기사는 오로지 자신과 딸에 대한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완전하게 '날조'한 기사"라고 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보도 다음 날 '바로잡습니다'라고 하며 사과의 내용을 실었지만, 날조행위의 경위, 해당 기자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등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며 "'바로잡습니다' 기사의 댓글에는 추가적인 비방과 근거없는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해당 내용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이미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추가하고, 청구금액(배상액)을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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