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 휴대폰 압수수색에 불복해 준항고를 신청, 재판 중인 가운데 피해자 측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김재련·서혜진·이지은·강윤영 변호사)과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8월28일 법원에 직접 방문해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탄원서 요지에 따르면 Δ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힐 중대한 필요성이 있음 Δ박 전 시장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도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살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는 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Δ피해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4년간 성폭력 범죄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자이자 고소인이기 때문에 사망 경위를 정확히 알아야 할 '개인의 이익'도 있는 점 Δ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업무용으로 사용했으며 박 전 시장의 변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지난 7월30일 서울북부지법이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및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휴대전화는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봉인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돼 있다.
한편 피해자 측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7월30일 이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후, 조사단을 구성해 피해자 조사, 자료 조사, 관련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역시 피해자가 고소한 Δ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안 Δ진술서 유포 등 2차피해 관련 사건, 제3자가 고발한 Δ강제추행 방조죄 Δ공무상비밀누설죄, 인적사항 공개금지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경찰에 (박 전 시장을) 고소한지 두 달이 되어간다"면서 "그동안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지지하고 연대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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