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로 종료되는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휴직수당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기업에는 67%,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는 75%를 지원한다.
여행업, 항공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뿐 아니라 모든 업종 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9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90%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고용부는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원 확대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지난달 고용부는 현재 연간 최대 180일인 고용유지지원금 사용 한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60일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고용부는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 일수 확대를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업종에서 180일을 모두 채워 지원을 받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다"며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나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부는 현재 연간 최대 180일인 고용유지지원금 사용 한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60일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고용부는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 일수 확대를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업종에서 180일을 모두 채워 지원을 받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다"며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나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