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제공) 2020.9.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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