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뉴스1 제공2020.09.03 | 15:17:13가-100%가+(서울=뉴스1)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제공) 2020.9.3/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오늘날씨]전국 곳곳 '소나기'…수도권, 최대 50㎜ 비 예보[내일 날씨]연휴 마지막날 '전국 비'…남부·제주 침수 유의장훈 "백인천, 소중한 후배이자 동시대 함께한 동료"'육아휴직' 문턱 낮아졌지만…상사 눈치·급여 차별은 여전'시간당 30㎜ 이상' 집중 호우…남부지방 위기 경보수준 확대<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