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최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회장이 뚜렷한 명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들의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환자가 숨지는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자단체로서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도록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52곳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공의 8700명 중 85.4%인 7431명이 근무하지 않았다. 전임의들은 2094명 중 29.7%인 621명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들은 "최 회장이 뚜렷한 명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들의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환자가 숨지는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자단체로서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도록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52곳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공의 8700명 중 85.4%인 7431명이 근무하지 않았다. 전임의들은 2094명 중 29.7%인 621명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