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걱정 어린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12월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4일 오전 10시30분 기준 이 청원은 1658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12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이와 관련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두순법’이 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현장에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 1대1 보호관찰을 받아 특정인에게 접근할 수 없고 매년 심사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지난해 4월16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두순이 출소해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