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오는 9일 오후 3시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와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하며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20가지 혐의 중 대부분인 1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일부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 교수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터진 뒤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은닉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범을 인정했다.

다만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줬던 5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7월 2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조씨 측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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