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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출판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협의체가 16차례 토론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을 지난 7월말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지난 3일에는 이같은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다고 했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만의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작금의 현실에 심각한 유감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출판문화 정책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먼저 출판인회의는 "도서전 및 장기 재고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는 도서정가제 정책의 일관성 훼손은 물론 출판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이자 청와대의 입김이 작동된 궁여지책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도서정가제 근본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문체부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일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책 20∼30% 할인과 웹 기반 연속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는 출판사업자로 볼 수 없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자본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창의적인 중소 전자책업체를 고사시키는 조치"라며 "출판문화는 죽이고 거대 콘텐츠사업자만 키우는 졸속 정책은 결과적으로 출판 생태계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판인회의는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거품을 없애 독자가 책값을 신뢰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이며, 작은 서점이 가격 경쟁에 밀려 문을 닫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저작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책 문화생태계 보호의 시발점"이라며 "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의안을 존중, 조속히 이행하고 종합적인 출판진흥 및 서점 육성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81년 프랑스 도서정가제 '랑법' 제정을 주도한 쟈크 랑 문화부 장관의 의회 연설을 거울삼아 주기를 간곡히 기대한다"며 관련 연설을 소개했다.


쟈크 랑 장관은 해당 연설에서 "책을 다른 상품과 달리 취급하는 예외적 제도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책을 일반 상품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의지"라며 "시장의 논리를 다소 굽혀서라도 책이 당장의 수익 논리에만 좌우될 수 없는 문화적 재산(bien culturel)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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