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고 9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등으로 고질체납을 해소할 계획이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독려를 실시하고,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양심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직장급여, 예금 등을 조회해 압류·추심할 방침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행정제재 등을 일시 보류하고 분할 납부를 독려해 회생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