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실제 문자./사진=금융감독원

“엄마, 난데 온라인으로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엄마 폰으로 결제 한번만 해주라.”
금융감독원은 신분증과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사기범이 가족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계좌 개설후 대출까지 받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에 비슷한 사례로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총 229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기범은 핸드폰 고장·분실 등을 이유로 평소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 문자로 가족에게 접근한다.


이후 온라인 소액결제 등의 사유로 부모 등 가족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또 원격조종 앱 등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도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문자를 받으면 가족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응대를 거절하고 특히 신분증 사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는 절대 제공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