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9일 A씨(2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40분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동료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체크카드를 몰래 훔쳤다. A씨는 시내에 있는 금은방 등에서 약 3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카드 도난 신고 즉시 추적수사에 돌입해 시외버스를 타고 도주하려던 A씨를 범행 6시간만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힘든 선원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누범 기간 중이던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날 해경 관계자는 “형사 기동 전담반을 지속 운영해 해양범죄 단속과 예방 등 치안관리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