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박사방' 조주빈 변호인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의 대리인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8월21일자로 '박사방' 조주빈의 변호인 김모 변호사에게 정직 2개월을, '검언유착' 의혹 당시 이철 전 VIK 대표의 변호를 맡은 장모 변호사에게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을 진행하지 않거나 주요 경과를 설명하지 않고, 의뢰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며 불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장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 담당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장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4년 전 사건을 맡은 의뢰인이 진정을 했고, 이후 수임료도 돌려줬고 합의도 했다"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해 주장한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졌지만, 과태료는 그대로 200만원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등을 비롯해 변협의 징계에 문제가 있어서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스1>은 김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이번 징계에 불복하는 변호사는 변협으로부터 징계 사실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변협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한 번 더 따지게 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후 징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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