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 전주시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 B씨(50)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 이송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화로 동생과 언쟁을 벌이다 혈중알코올 농도 0.16%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정읍에서 전주까지 동생을 찾아가 살해했다.
형제의 다툼은 A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며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12억원을 수령했다. A씨는 동생들에게 1억5000만원씩 줬고 작은아버지 등 다른 친척들에게도 수천만원을 선뜻 건넸다. B씨는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구들에게도 상당액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고 정작 본인은 전셋집에서 살았다. A씨는 동생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4700만원 중 46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줬다. 돈을 받은 친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A씨는 담보대출 이자 월 25만원조차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담보대출 이자 문제로 A씨는 자주 동생과 다퉜고 이 과정에서 홧김에 B씨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흉기로 친동생을 여러 차례 찌르는 범행수법이 참혹하다”면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1일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선행, 가족관계, 경위,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며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