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신변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돼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식은 경찰관 직권으로 신변보호를 하느냐, 피해자 요청을 받고 하느냐 2가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변보호는 ▲경찰관 경호 ▲피해자 보호시설 인계 ▲위치추적장치 '스마트워치' 피해자 지급 등의 유형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아직 조두순 사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접촉하기 전이라 직권 신변보호를 논하기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신변보호 요청이 오면 곧바로 조치할 것"이라며 "요청이 들어오면 관할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1~2시간 이내에 결론를 낸 뒤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