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강수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보수단체가 10월3일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1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15일 오후 2시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3일 집회를 코로나 핑계로 막을 수 없다"며 개천절 광화문광장을 이용하기 위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천절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에 1000명의 인원을 신고했다.
최인식 비대위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신고에 일괄 금지통고를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집회를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자유에 따른 책임을 인식해 집회과정에서 코로나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인 사랑제일교회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히며 "본질적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다"며 "(비대위는) 정치방역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가 낸 집회신고는 경찰에서 금지통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미 10인 이상의 집회신고에 대해서 모두 금지통고를 한 상태이며 집회 전부터 집회에 모이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고 내용 검토 전"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조치를 10월11일 밤 12시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집회 주최 측이 광복절 때처럼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경우에도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처분신청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8.15 집회 때 경찰은 9500명의 경력과 차벽으로 거리에 나온 수만 명의 국민을 사회적 안전거리 유지를 못하도록 좁은 지역으로 밀어 넣어 심각한 감염위험을 초래했다"며 11일 대검찰청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직권남용·강요·집회방해·직무유기·감염병 법 위반 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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