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0월3일 광화문 일대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정부 및 질병관리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가운데). /사진=뉴시스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오는 10월3일 광화문 일대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15일 오후 2시 8·15 비대위는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집회를 코로나 핑계로 막을 수 없다"며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에 1000명의 인원이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신고에 일괄 금지통고를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집회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에 따른 책임을 인식해 집회과정에서 코로나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비대위가 제출한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미 10인 이상의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하고 집회 시작 전부터 신속히 인원을 해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조치를 다음달 11일 밤 12시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 8.15 집회 당시 보수단체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집회가 예정대로 이뤄졌다. 경찰은 오는 10월3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처분신청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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