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로 안산시 측은 법무부에 보호수용제 법안 제정을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조두순이 오는 12월13일 출소한 뒤 안산시로 온다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경기 안산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6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조감모(조두순을 감시하는 모임)를 만들자. 안산시민 여러분 모두 들고 일어나 조두순을 감시합시다"(avcd****) "안산시민인데 조두순 때문에 자살충동 생겨요"(happ****) "안산 사는데 소름 돋아서 벌써부터 밖에 애들 내보내기가 무섭고 싫다"(snow****)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안산시 측은 법무부에 '보호수용제' 법안 제정을 요청했다.


보호수용제는 아동 성폭력범 등 범죄자를 형기 후에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산시는 얼마 전까지 관내 방범용 CCTV를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개소에 211대 추가 설치하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고위험군 성범죄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방범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체계를 오는 10월까지 구축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조두순의 안산 거주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조두순이 성폭력 뿐만 아니라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인데다가 결혼 생활 중에만 범죄 11건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두순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안산시를 향하면서 시 측은 결국 보호수용제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보호수용법, 과거에 무산된 이유는?



법무부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보호수용법을 입법예고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사진=뉴스1
법무부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보호수용법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4년 법안은 국회에 제출됐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2016년에는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처럼 법무부가 두 차례나 입법예고를 했지만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추가로 다시 시설에 가두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인권 침해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안산시에서 촉구한 보호수용제 법안 제정이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조두순 출소 3개월을 남기고 긴급 제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흉악범은 풀려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재범 예방 제도들보다 탁월한지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