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비대위·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경찰청 주무관노조는 17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겨냥해 "폐기하고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치경찰 고유의 행정업무는 물론 심지어 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청사의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까지도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로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현재 112신고의 약 45%는 경찰업무와 무관한 자치단체의 생활민원 업무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직접 현장에 나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인력과 예산증원 전혀 없이 자치단체의 생활민원까지 모두 떠맡게 돼 정작 중대한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안전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자치경찰제 법안의 핵심은 광역단위 시·도 경찰과 기초단위 경찰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사무·수사사무·자치사무로 나뉜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사무 지휘는 경찰청 내부조직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맡는다. 마지막으로 자치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 감독한다.
단체들은 "구체적 사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면 경찰업무가 생활 민원성 사고 처리에 편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도 지사가 임명하는 시도경찰위원회의 인사·감찰·감사·징계·예산심의의결권은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것이다. 시·도 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훼손됨은 물론, 위원의 자격 또한 판·검사, 변호사 등 소위 법조 출신이 차지하게 돼 시민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깊은 논의 없이 졸속으로 만든 자치경찰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과 학계, 현장 경찰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한 자치경찰 추진을 촉구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