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및 주‧정차 여건 개선 등 장애인 복지와 편의 증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정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별도로 신설된 기금을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 교육,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구의회는 별도로 신설된 기금을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 교육,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우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기금을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내용인 만큼 타 지자체에 적용되고 장애인들의 복지, 더 나아가 인권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오후 광주 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근거 없는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라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오후 광주 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근거 없는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라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