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시각장애가 없는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안마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 시술소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마사지시술소 대표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에서 손님들로부터 각각 6만~10만원을 받은 후, 무자격 안마사인 종업원에게 안마를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구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했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마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령인 '안마사의 규칙'에 따라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안마를 포함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취지다.

이를 두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4차례의 재판에서 관련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헌재와 다른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최 부장판사는 자격안마사에게만 허용되는 안마의 범위가 안마의 부위나 강도, 소요시간, 안마장소, 안마의 목적이나 효과, 안마로 인한 위험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안마를 포괄해, 되려 비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모든 종류의 안마를 자격안마사가 독점하도록 규정한 것은 보건위생상의 위해의 우려가 없는 가벼운 안마행위까지도 무자격 안마행위로 처벌함으로써, 의료법의 위임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된 결과를 초래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안마, 마사지 시장의 수요가 폭증하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만명 이상인 점, 자격안마사는 1만명도 안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다양한 안마를 필요와 기호에 따라 선택해 즐길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법행위에 동참하게 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 사건 안마영업이 무자격자에게 금지됐다고 판단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