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들이 일봉산 민간개발 찬반 주민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재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감시해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적 장벽이 높고 개표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투표 대상 확대, 개표·확정요건 완화, 전자투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했던 개표요건은 폐지하고 투표결과 확정요건을 기존 3분의 1 이상 투표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민소환법은 기존에 획일적으로 규정된 청구요건을 지자체의 투표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행정 안정을 위해 개표요건은 유지하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로 완화하고 확정요건도 동일하게 완화한다.

온라인청구 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현재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청구 활동에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온라인 포털, 휴대전화앱 등을 활용해 전자투표가 가능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자체의 주체는 주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정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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