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몰고왔던 지난 8월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현행범 30명과 집회주최자 35명 등 총 65명을 수사해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복절 집회 당일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 30명 중 10명은 검찰로 송치됐다. 나머지 20명은 여전히 서울경찰 산하 일선 경찰서 등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회주최자를 비롯한 적극가담자 35명 중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한편 경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는 마쳤다.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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