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발생한 학생들 사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학교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남대 총장에게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교내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에 기관경고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 인권위는 교내 성희롱·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분리조치, 조정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및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강화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전남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B씨는 2018년 12월 학과 교수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같은과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동석한 교수에게 상담했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고,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지만 적극적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B씨는 수업이 계속 진행됨에도 가해자의 적절한 분리조치가 되지 않았으며 피신고자와의 조정절차에 대해서도 학교로부터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B씨는 성추행 논란이 빚어지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학교가 언론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자신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며 '2차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진정 내용에 대해 전남대 측은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조정절차와 관련해 정보가 B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인권센터 내부에서 논의되기는 했지만 최종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공개토론회와 관련해서도 학교는 "B씨에게 직접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하는 단체나 변호사가 참석해도 된다고 수정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보호조치 및 조정절차에 있어 신속하게 협력하려는 노력과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학생 면담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교수의 상담 및 안내에 있어 미숙한 대응으로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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