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측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그룹 3개사(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및 1·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삼성전자 11개 계열사가 2602개 1차사와 협약을 체결했고, 이중 520개 1차사가 1927개 2차사와, 510개 2차사가 801개 3차사와 각각 협약을 맺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으로, 협약 이행평가 결과 우수 기업에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삼성과 1차사 간 협약서에는 Δ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Δ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Δ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자금지원 Δ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 원·수급사업자 간 지원 사항들이 담겨 있다.

또 1-2차사, 2-3차사 간 협약에는 Δ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노력 Δ대기업의 상생협력 자금 Δ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등 혜택의 하위 협력사와의 공유 등 중소사업자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지급기일도 법정기한의 1/3 수준인 24일 이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협약 제도를 통한 상생의 낙수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그 온기가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며 "대기업 및 1·2·3차 협력사 간 자발적 상생협력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전자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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