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류석우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인사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 3차장 산하 '특명팀'과 대북공작국 직원을 활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미행·감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활동에 대북공작국 예산 수억여원을 전용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국장에겐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PC를 해킹해 자료를 분석·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에게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을 미행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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