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최씨, 당시 지역대장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무혐의 결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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