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류석우 기자 =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염려가 낮다고 주장하며 집회 허가를 요청했다.
반면 경찰 측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던 점을 언급하며 금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오전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8.15 비대위를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축소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로부터 또다시 금지 통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 참석 인원을 줄이는 등 경찰과 협의할 여지가 있었지만, 경찰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내게 됐단 취지로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집회 참가자 1000명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질서유지인 100명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귀가도 분산해서 감염 위험을 막을 수 있다"며 집회 참가자에 대한 동선 파악에도 협조하겠단 뜻을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또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이유는 만약의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인데, 코로나19가 만연한 상태에서도 집회에서 확산됐단 근거는 없다"며 "그간 집회에서 한 번도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은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3699명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추석 연휴가 코로나 방역의 중요 시점인데, 불특정 다수가 모이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8·15집회 때도 한 보수단체가 '100명 집회'를 허가받았다가 3만여명이 모였고 이로 인해 정말 많은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집회 강행은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도 법정에 나와 "방역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옥외집회라고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며 "8·15 집회도 참가자들이 대단히 큰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오후 3시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집회 허가 관련 결정은 이날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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