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2020.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10월3일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차량 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앞서 보수단체는 경찰이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를 금지하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량 동원 방식의 집회는 집회 준비 및 해산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 밀폐된 차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 우려, 자동차의 물체적 특성상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시 단속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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