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립대학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학생 1인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이 평균 18만3511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장학금의 지급 목적은 재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이다.
하지만 부실한 강의와 캠퍼스를 이용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대신하는 성격이 짙어 사실상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등록금 반환이라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기준도 없는 특별장학금이라는 제도를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36개 국립대학 중 30개 대학이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일부 국립대에서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지속 되고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 36곳 중 30개 대학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292억4000여만 원을 지급 또는 지급할 예정이며, 수혜 학생 수는 15만9327명이다.

특별장학금은 1학기 성적이 확인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낸 등록금 실납입액의 10%를 장학금로 지급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낸 등록금 실납입 금액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20만 원 등 상한을 정한 학교도 있었으며, 1인당 10만 원 정액을 지급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학금 지급 형태는 학생의 개인계좌 지급 또는 2학기 등록금 선감면 방식이다.


가장 많은 액수의 장학금을 주는 대학은 서울대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는 비대면 수업으로 실기수업이 어려웠던 음대와 미대 학생들에게 등록금 실납입 금액의 15.83%, 기타 단과대 학생들은 등록금 실납입금액의 5.81%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음대 학생은 최대 61만9902원, 인문대 학생은 14만1880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 받게 돼 예체능 계열과 인문계열 학생 간 최대 47만8000원 차이가 났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재난 상황에 등록금을 반환 감면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이 처리된 만큼 대학은 적립금을 활용해서라도, 피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며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학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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