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휴일과 야간근로 수당을 주지않고, 부당 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용자(고용주)들의 대부분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2만7877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의 약 9.2%(2577건)만이 자유형(금고·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37%(1만407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어 Δ자유형(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18.5%(5159건) Δ공소기각 17.2%(4797건) Δ이송결정 12.8%(3587건) 순이었다. 반면 전체 처리 건수 중 1.7%(486건)만이 무죄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용자 중 88.7%(9228건)는 500만원 미만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용자는 1.2%(1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한 법원은 수원지방법원(4334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544건), 창원지방법원(2285건), 인천지방법원(2268건)이 뒤를 이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휴일 및 야간근로 수당 지급, 부당 해고 제한, 균등한 처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라며 "추석 연휴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도 확실히 보장받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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