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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올해(1월~7월) 스토킹 범죄의 신고 건수가 2700여건에 달했지만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스토킹 범죄 건수는 2756건으로 하루 평균 12.9건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12 신고사건 코드에 스토킹을 신설했다. 코드 신설 이후 2018년 하반기에는 27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2019년에는 546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은 대부분 범칙금 수준에서 끝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피의자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 8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광고물 무단 부탁이나 장난 전화와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으로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2016년 555건, 2017년 436건, 2018년 544건, 2019년 580건, 2020년 7월까지 298건이다.

특히 스토킹 신고가 관리되기 시작한 2018~2020년 7월까지 신고 건수와 처벌(통고처분·즉결심판) 건수를 비교해 보면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62%, 2019년 10.6%, 2020년 7월 10.8%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한데도 현행 법 규정의 미비로 방치되고 있다"며 "스토킹이 살인이나 납치,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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