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자료사진)© 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문자로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길 의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인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전파된 범위나 내용에 비춰볼 때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지지하는 정태호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오신환 후보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길 의장은 총선을 4일 앞둔 지난 4월11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악구 유권자 등 848명에게 '정태호 53.1%, 오신환 32.5%'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정태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후보는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지난 4월 총선 관악구 을에서 맞붙었다. 정 후보가 53.9%로 당선, 오 후보는 41.71%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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