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으로 모욕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일준 광주 MBC 사장이 2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은 6일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송 사장 측 변호인은 "파렴치, 철면피는 언론에서 비판적 입장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용어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적인 분의 공적 사안에 대판 비판적 표현의 허용범위를 고려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사장도 "MBC는 고영주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방문진의 감독 아래에 있었는데 현장에서 기자와 PD들이 쫓겨나고 자유로운 보도가 박탈당한 상태였다"며 "당시 (저는) MBC PD협회 회장으로 막중한 자리에 있는 고영주의 언행을 최대한 절제한 단어를 동원해서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사장은 "이런 것들이 모욕죄로 처벌된다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는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선고유예 요건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제돼 있는데 (송 사장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사장은 MBC PD협회장을 맡고 있던 2017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영주.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라고 칭했다가 고 전 이사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송 사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송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7월 법원은 송 사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송 사장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12일 오전 10시 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