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기준금액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2배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종합·전문공사 외 기타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제한 입찰은 자치단체 계약을 발주할 때 관할 시·도에 본점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지역제한 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의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10억원, 기타공사 5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2006년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 각각 70억원, 6억원이었던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대상 금액은 확대됐으나 기타공사는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실제 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살펴보면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두 공사의 금액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타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정당 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4.5%에서 9%로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또 '노임'은 '임금'으로, '절취'는 '자르기'로 바꾸는 등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를 순화하고 부정확한 조문을 정비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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