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강수련 기자 = 가맹사업 점주들이 본사에 과도하게 물류마진을 떼이고 갑질을 당하는 불공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가맹사업 단체협상권을 강화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에서 가맹점주들은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불공정 현안은 여전히 산재해있다"며 "근본적으로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힘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대부분 가맹본부는 점주들이 어렵게 단체를 형성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며 "이에 더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한 점주를 대상으로 즉시해지, 갱신거절 등 생존권 박탈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맹점주들은 최소한의 목소리나마 내기 위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했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단체를 부인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치킨업종 프랜차이즈가 가장 적나라한 사례로 본사와 대화를 위해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자 10여명이 넘는 운영진에 대해 대부분 계약해지로 가맹 계약을 종료시켰다"고 지적했다. 점주들이 본사와 단체협상을 시도하려고 하자 본사가 아예 계약을 해지시켜버린 것이다.
이들은 공정위도 불공정 형태에 대해 신고를 받아도 가맹사업법을 소극 적용하고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공정 문제가 고질화해 가는데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태에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한 발짝 뒤에서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불공정 행위에 가맹사업법을 소극 적용하고 이마저도 장기간 소요돼 가맹점주들이 이미 생업을 포기한 뒤에야 심결이 나오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정위에 Δ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구체화하고 Δ신고된 불공정 행위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Δ새로운 불공정행위는 빠르게 인지하고 유형화한 후 행정제재와 고발권 행사를 검토하고 Δ제도 개선도 신속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부분의 가맹사업 불공정 문제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서 기인한다"며 "단체협상권 보장은 가맹사업 불공정 해소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며 가맹점주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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