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매년 1700건에서 2000건의 보석이 허가되고 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법원의 보석조건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보석이 허가되는 건수는 2017년 2204건, 2018년 1769건, 2019년 1764건, 2020년은 6월까지 797건의 보석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른 법원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은 법원이 경찰서 등에 보석 조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만 이뤄진다.
담당 재판부에 따라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 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지난 8·15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도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을 여러 번 어긴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과 같은 정도로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보석 취소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8·15 집회로 인한 코로나 대 확산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보석허가 건수가 평균 1900건에 달하고 있고, 보석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엄격한 점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사법부 내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재판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석 조건 준수 점검 프로세스'를 한시 바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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