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에도 올해 '풍속영업소' 수가 지난해 대비 약 280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풍속영업소는 14만5562개로, 지난해 14만2776개에서 2784개 늘었다.
풍속영업소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를 받는 업소로, 유흥주점·단란주점·숙박업·이용업·비디오감상실·노래연습장·게임장·무도학원·무도장 등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대비 풍속영업소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제주로 3402개에서 3696개로 8.6% 늘었다. 이어 강원 2.5%(6912개→7086개), 경기 북부 2.3%개(6981개→7145개)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1만9681개에서 2만1개로 1.6% 늘었다.
2016년 13만337개였던 풍속영업소 수는 2017년 13만9298개, 2018년 14만4094개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줄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풍속영업업소 증가율은 전남이 5961개에서 7147개로 19.9% 늘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북부 18.7%(6019개→7145), 경기 남부 15.2% (1만8193→2만951), 충남 14.1%(6672개→7614개) 순으로 풍속업소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풍속영업소가 코로나19 사태 후에도 지속해서 늘고 있는데 집합제한 영업정지 조치는 수도권에만 해당됐다"라며 "전국 일선서 경찰이 지자체의 행정명령 조치 전에 선제적으로 단속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방역에 일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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