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실시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 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포비돈 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약이다. 국내에 바르는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식약처는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공했다. 포비돈 요오드는 피부, 인후, 구강(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적용부위와 사용방법을 지켜야 하고 눈에 넣거나 먹고 마시는 등 안과용·내복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특히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된다.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꼭 뱉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한다.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해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포비돈 요오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 시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량으로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비돈 요오드 함유 제제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다"며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